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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살펴보기(11월 1일부터 적용, 표 참조)

by [소식창고] 2021. 11. 1.

[11월1일부터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오늘(11월0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살펴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 유무와는 관계 없는 사적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최대 12명까지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로 제한합니다. 또 그동안 적용하였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24시간 영업은 가능해지지만 유흥시설은 우선 밤 12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계적인 완화 정책

오늘(11월 1일)부터 향후 3차례 걸쳐서 완화 적용되는 방역조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시행이 됩니다.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1. 예방접종완료율
2. 중환자실, 인원병상 여력
3. 주간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4.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1차 개편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운영기간은 4주, 평가기간은 2주로 각각 나뉘어서 6주 간격으로 단계적 완화정책을 펼칩니다. 다음단계로 개편하기 위해선 예방접종의 완료율,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개편안 (시간제한 해제 등)

위험도 시설 종류 주요 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1차)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
(2차)시설 내 취식 가능
식당, 카페 미접종자
4명 제한
시간 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 시간 제한 없음 시설 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오늘(11월 1일)부터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생업시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합니다. 그러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학원 또한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11월 22일 수능이후에 해제할 예정입니다.

 

 

학원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큰 곤란을 겪었던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존제한 개편(안)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22시, 24시 제한 제한 없음 시간제한 해제
별도 조치 없음
식당, 카페 22시 24시 시간 제한 해제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승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2시 22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집합금지 22시 (1차)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

(2차)시간제한 해제

 

 

기존 거리두기 방식 통합 정비 및 단계적 해제

1차 개편시에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정비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구분 개편(안)
유흥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시 인원기준 해제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일행간 한 칸 띄우기
공연장
학원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스포츠관람장 (실내/실외) 수용 인원 50%
종교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등 인원 기준 해제

 

 

행사, 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 및 집회를 허용합니다.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자+미접종바 1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접종자+PCR(음성) 등만 참여 5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 제한 없음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사적모임 제한 완화

그동안 인원수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기 어려웠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수도 이번 완화정책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인원 구성)
(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포함 가능)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후
유흥시설 O X X X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O O X X
실내체육시설 O O O O
노래연습장 O O O O
목욕장 O O O O
입원자, 입소자 면회 O O X X
노인, 장애인 시설 이용 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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